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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이버대학교 교우회 회칙

 

회칙제정 20090328

일부개정 20160312

일부개정 20171104

일부개정 20171130

일부개정 20180317

일부개정 20190402

 

1명칭 본회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이하모교’) 교우회(이하본회’)라 칭하며,

영문명은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Alumni(약칭 CUKA)로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교류확대 사업

2.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3.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지원과 장학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구성

1. 본회의 본부는 서울시에 두고 광역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부 산하에 지역, 직장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모교 이외의 곳에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전공학과별, 졸업 동기별 단위교우회를 구성 할 수 있다.

3. 단위별 교우회는 구성 즉시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cuka.or.kr이며, 단위 교우회 홈페이지를 링크한다.

5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모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한다.

3. 명예회원은 모교 교직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 및 기여한 자 중 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6의무와 권리 본회 회원은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우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무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 및 본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갖는다.

 

7자격상실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1. 회원 사망 시 당연 상실.

2. 반국가적 행위 또는 반인륜적 행위로 본회 및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실추한 행위.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선거공고일 이전에 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4. 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각종 행사에 불참할 경우 임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 불참 하는 정당한 사유를 교우회장에 통보하거나 찬조를 한 경우에는 참석으로 인정한다.

5. 기타 자격상실 사유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8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명예회장 : 2

3. 고문 : 약간명

4. 자문위원 : 약간명

5. 감사 : 2

6. 수석부회장 : 1

7. 부회장 : 당연직부회장

8. 사무총장(부회장) : 1

9. 분과위원장(부회장) : 15인 내외

10. 분과위원 : 분과위원회별 15인 이내

 

9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총괄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본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감사 : 본회의 회계 및 회무 처리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임원회에 통보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4.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및 긴급 상황 시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단을 대표한다.

5.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각 학과 교우회와 단위별교우회의 교량적 역할을 하며, 임원 및 분과위원을 회장에게 추천한다.

6. 2017114일 개정 후 내용 삭제

7. 2017114일 개정 후 내용 삭제

8.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사무처 업무를 보조 할 분과위원 선임을 회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9. 분과위원장 :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분야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수행한다.

10. 분과위원 : 각 분과 직무를 위원장과 함께 수행한다.

 

10임원의 선임

1. 회장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명예회장 : 모교 총장 및 전임회장을 추대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 : 고문은 역대 임원중으로 하고, 자문위원은 본회 회장단회의에서 추대한다.

4. 감사 :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5. 수석부회장 :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임명한다.

6. 부회장 : 부회장은 각 학과 교우회장, 총학생회장을 역임 한 자 (, 부회장은 임원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7. 사무총장 : 회장이 임명하며, 부회장직을 겸할 수 있다.

8. 분과위원장 : 회장이 임명한다.

9. 분과위원 : 정회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위원에 대해서는 1인의 준회원을 임명할 수 있다.)

 

11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보선하되, 이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2회의 종류와 정족수

1. 본회 회의는 총회, 회장단회의, 분과 회의로 구성한다.

2.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성원은 회의 구성인원의 과반수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모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온라인을 통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사표시 및 투표도 의결권을 인정한다.

 

13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11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은 회의개최 15일 전 홈페이지 공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전체회원 1/3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경과보고

4)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회장단에서 부의한 사항

5) 회장의 이 취임식

 

14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한다.

2. 회장단 회의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본회 주요 운영계획

3) 기타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4)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의 승인 및 회원 자격 상실에 관한 의결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15 : 2017114일 개정 후 내용 삭제

 

16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다음사항을 토의하고 집행한다.

1) 각 분과별 해당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회장으로부터 명받은 사항 또는 본회 주요 운영사항 전달

 

17단위교우회 구성

1. 학과별 교우회는 모교의 편성기준으로 한다.

2. 지역별 교우회는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광역시/도 및 해외에 구성할 수 있다.

3. 서울지역 교우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교우회가 통합 운영한다.

4. 기별교우회는 회장단회의의 승인을 얻어 구성할 수 있다.

5. 지역별 교우회는 광역시/도 지부 교우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할 수 있다.

 

18단위교우회 의무

1. 단위교우회는 그 회원 수에 따라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한다.

2. 단위교우회는 다음사항을 본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교우회의 활성화와 상호협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교우회 명칭과 회칙

2) 회원 및 임원 명부 송부

3) 년 도별 사업계획

4) 기타 중요의결사항

 

19부속기관 본회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장학위원회 : 장학 사업을 추진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2. 발전위원회 :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3. 교우회관건립위원회: 교우회관 건립을 추진하며,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20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일반회원회비, 임원회비, 단위교우회비, 찬조금 및 발전기금 등의 기타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 3만원

2. 일반회원 년 회비 : 2만원

3. 임원회비 (임기 중 분담금) : 사임시 회비 반환 또는 항목 변경할 수 없다.

1) 회장 : 200만원

2) 수석부회장 : 50만원

3) 부회장, 감사 : 20만원

4) 분과위원장, 사무총장 : 20만원

5) 분과위원, 학과대표 : 일반회원 년 회비 적용

6)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 자율

4. 단위교우회비 :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5. 일반회원이 2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년 회비는 면제한다.

 

21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22출납임원

1. 출납은 재정 세칙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출납임원은 회장을 정 책임자로 사무총장과 재정부회장을 부 책임자로 한다.

3. 부정이 발생할 경우 회장단이 연대로 책임을 지고 변상조치 한다.

 

23지출

1. 회장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총장과 각 위원장은 그 소관 업무에 관련한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지출원인 및 지출은 회칙 또는 회의에서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4결산

1. 재정담당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수입, 지출의 결과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명백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1) 수입 : 예산액, 수납액, 미납액 명세

2) 지출 : 지출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5선거관리위원회

1. 본회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교우회임원에서 각 5명을 선임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거관련 의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선거 관련 세부규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선거관리시행세칙을 의결하여, 선거개시 30일전에 회장단과 단위별 교우회에 서면 통보하고, 온라인으로 공지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경비는 교우회에서 지원한다.

 

- 부    칙 -

 

1. 시행일

본회 회칙 개정안은 20194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전에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3. 관례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회장단 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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